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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새롭게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핵심 조문에 대한 소개 및 관련 자료를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법 조항만 본다고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자료를 참고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입니다.
이사회 보고 및 승인에 대한 법적근거, 사업장 주요 확인 사항, 법적 처벌사항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1.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①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이사회 보고·승인 대상 회사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2.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3호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평가 및 공시로 한정한다)의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회사의 대표이사(「상법」 제40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지 못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08조의5에 따른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는 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2. 안전ㆍ보건관리 조직의 구성ㆍ인원 및 역할
3. 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2. 사업장 주요 확인 사항
1)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해당여부 판단
① 법인 기준의 인원이 500명 이상일 경우 해당됨 즉, 본사에 인원이 100명 있고 a사업장에 300명, b사업장에 100명이
근무한다면 총 법인 인원이 500명이 되므로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대상 회사에 해당됩니다.
2)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준비 자료
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등 회사에서 보유한 SHE 경영방침
② 안전, 보건 관리 조직의 구성, 인원 및 역할 : 본사 및 사업장 SHE 조직도 및 인원 현황 자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2항에 해당될 경우 안전, 보건 총괄, 관리 전담조직 인원 자료 포함)
▶ 가. 상시근로자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 순위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③ 안전, 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4항에 따른 안전보건 관련 예산
▶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 보건에 관련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유해, 위험요인의 개선
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 주요 위험설비 및 공정 그리고 소방, 안전, 환경 시설 현황
④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 전년도 안전, 보건 추진 계획 및 실적(연간 안전보건 주요 업무보고서 / 안전보건 투자 실적 등)
3. 처벌 사항
대표이사가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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