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에 따르면 23년 1월 1일부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22년 8월 18일 개정「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시행)
건설업 신규 근로자에게 실제 현장의 위험요인과 예방조치, 근로자의 권리, 의무 중심으로 교육을 제공합니다.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뭐니뭐니해도 근로현장에서 가장 안전사고가 많은 업종이 건설업종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소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아래는 중소건설현장(1~50억) 주요 사망사고 위험요인에 따른 재해자 통계자료 입니다.
기초안전보건교육 내용 개편
건설 일용근로자의 효과적 산재 예방을 위한 근로자 중심 교육을 위해서 2023년 1월 1일부터 기초안전보건교육 내용이 개편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설공사의 종류(건축, 토목) 및 시공절차,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 의무 등입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교육 내용에 따라 1시간 또는 2시간씩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합니다.
시행일은 2023년 1월1일부터입니다.
교육내용 | 시간 |
가, 건설공사의 종류(건축, 토목) 및 시공절차 | 1시간 |
나.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 2시간 |
다.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 의무 | 1시간 |
참고하면 좋은 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발표 / 다운로드 / FAQ
고용노동부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길잡이 안내(겨울철 안전관리)
23년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안내(노동부, 안보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 안내
'안전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23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발표(첨부파일)[고용노동부] (0) | 2023.02.19 |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가이드 제작 및 배포(첨부파일) (0) | 2023.02.18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 안내 (0) | 2023.01.02 |
23년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안내(노동부, 안보공) (0) | 2022.12.15 |
고용노동부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길잡이 안내(겨울철 안전관리) (0) | 2022.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