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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에 따르면 23년 1월 1일부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22년 8월 18일 개정「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시행)

 

건설업 신규 근로자에게 실제 현장의 위험요인과 예방조치, 근로자의 권리, 의무 중심으로 교육을 제공합니다.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뭐니뭐니해도 근로현장에서 가장 안전사고가 많은 업종이 건설업종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소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아래는 중소건설현장(1~50억) 주요 사망사고 위험요인에 따른 재해자 통계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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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안전보건교육 내용 개편

건설 일용근로자의 효과적 산재 예방을 위한 근로자 중심 교육을 위해서 2023년 1월 1일부터 기초안전보건교육 내용이 개편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설공사의 종류(건축, 토목) 및 시공절차,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 의무 등입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교육 내용에 따라 1시간 또는 2시간씩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합니다.

시행일은 2023년 1월1일부터입니다.

교육내용 시간
가, 건설공사의 종류(건축, 토목) 및 시공절차 1시간
나.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2시간
다.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 의무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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