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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전관리자는 도대체 누가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무나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정이상의 경력이나 학력 또는 안전공학과 등의 전공 학위를 취득한 자에게만 자격을 주는데요. 구체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사업장 또는 우리건설현장은 몇명을 선임해야 하는 지 알아보고 확인하셨다면 관할 노동부에 제출해야 할 선임신고서도 한번에 다운받으시길 바랍니다.

 

 

 

 

안전관리자 자격

1.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이와 동등하거나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5.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6.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관리감독자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교육을 받고 시험을 통과한 사람

7.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관리감독자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교육을 받고 시험을 통과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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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선임한 안전관리책임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책임자

교통안전법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

화학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선임하는 전기안전관리자

9. 안전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자

10.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11. 산업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일부의 경우에 한함)

12. 토목기사 또는 건축기사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을 쌓은 후 산업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시험 합격한 자

13.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을 쌓은 후 산업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시험 합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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