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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보건관리자들이라면 빼놓을 수 없는 법이 크게 3개가 있습니다.
그 3개가 바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매년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만화로 된 자료를
배포해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처럼 책이랑 먼 사람들도 접근하기에도 쉽고, 만화로 되어 있어서
글로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 경우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모로 참 활용도가 높은 녀석입니다.
오늘은 23년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23년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노동부, 안보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주요 변경내용
1. 566조 폭염 노출 근로자 휴식 등 건강장해 예방조치 합리화 ⏭22.8.10 일부 개정 시행
2. 굴착기 선회반경 출입금지 장소 지정 ⏭22.10.18 일부 개정 시행
3, 이동식 크레인 탑승의 제한 현실화 ⏭22.10.18 일부 개정 시행
4. 타워크레인 고정부품 규격 제한 통일 ⏭22.10.18 일부 개정 시행
5. 차량계 건설기계 낙하물 보호구조 설치대상 변경 ⏭22.10.18 일부 개정 시행
6. 굴착기 인양작업 시 조치 신설 ⏭22.10.18 일부 개정 시행
7. 화재감시자 지급용 방연마스크의 종류 명확화 ⏭22.10.18 일부 개정 시행
8. 화염방지기능이 있는 통기밸브 설치 ⏭22.10.18 일부 개정 시행
9. 상시 가동 환기시설을 갖춘 밀폐공간에 대한 특례규정 신설 ⏭22.10.18 일부 개정 시행
10. 이산화탄소 소화기와 소화설비 규정 정비 ⏭22.10.18 일부 개정 시행
11.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의한 질식중독사고 예방조치 ⏭22.10.18 일부 개정 시행
12.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의한 질식중독사고 예방조치 ⏭22.10.18 일부 개정 시행
13. 굴착기 관련 안전규칙 정비 및 조문 신설 ⏭22.10.18 일부 개정 시행
14. 관리대상 유해물질 생식독성물질 8종 추가 ⏭22.10.18 일부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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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목차
1. 총칙(작업장, 통로, 보호구, 관리감독자의 직무, 추락/붕괴에 의한 위험 방지, 비계, 환기장치, 휴게시설, 잔재물)
2. 안전기준(기계,기구 / 폭발, 화재 / 전기 / 건설작업 / 중량물 취급 / 하역 / 벌목 / 궤도작업 등)
3. 보건기준(관리대상/허가대상/금지/소음,진동/이상기압/온도,습도/방사선/병원체/분진/밀폐공간/사무실/근골격계)
4. 특수형태근로자등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23년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대용량 파일로 분할하여 첨부합니다.)
참고하면 좋은 글
고용노동부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길잡이 안내(겨울철 안전관리)
고용노동부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발표 / 다운로드 / FAQ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소기업 우수사례 안내(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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