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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자 선임 등)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사업장에 선임을 하여야 합니다. 선임을 한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할구역의 고용노동부에 선임서류를 제출신고를 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인원수가 정해져있고 이를 무조건 준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과태료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사업주 등 관리자께서는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확인하시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시지 말길바랍니다. 그 전에 안전관리자는 아무나 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자격이 있어야 되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자격기준을 충족한다면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시 필요한 서류도 한번에 미리 다운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만 확인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사업의 종류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최소 선임인원)
식료품, 음료 제조업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 1명 이상
섬유제조업
목재, 나무제품 제조업
펄프. 종이, 종이제품 제조업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2명 이상


1차 금속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발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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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종류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최소 선임인원)
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이상 120억 미만
(관계수급인은 100억 이상)
(토목공사업은 150억 미만)
1명 이상
공사금액 120억 이상 800억 미만
(토목공사업 150억 이상)
1명 이상
공사금액 800억 이상 1500억 미만 2명 이상
공사금액 1500억 이상 2200억 미만 3명 이상
공사금액 2200억 이상 3000억 미만 4명 이상
공사금액 3000억 이상 3900억 미만 5명 이상
공사금액 3900억 이상 4900억 미만 6명 이상
공사금액 4900억 이상 6000억 미만 7명 이상
공사금액 6000억 이상 7200억 미만 8명 이상
공사금액 7200억 이상 8500억 미만 9명 이상
공사금액 8500억 이상 1조 미만 10명 이상
공사금액 1조 이상 11명 이상

※공사금액 1조부터는 2천억 이상씩 안전관리자 1명 추가 선임, 2조원 이상부터는 3천억 이상씩 안전관리자 1명씩 추가

제조업과 건설업이 보통 안전관리자의 수요의 대부분 업종입니다. 위에서 보시다시피 제조업은 상시근로자의 인원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최소 인원규모가 결정되고, 건설업은 공사금액 기준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최소 인원규모가 결정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 상시근로자 또는 공사금액이 얼마인지 확인 후에 법적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인원수를 충족하고 있으신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려면 어떠한 자격요건이 있는지는 알아보시길 바라며, 선임 시 노동부에 제출해야하는 서류도 함께 다운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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