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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난번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에 이어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 [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준수하기 쉬운 법 항목입니다. 왜냐하면 법령의 요지에 대해서 사업장에 게시를 해두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법령을 게시하고, 게시할 때에는 어떻게 게시하는지, 법령의 요지 자료까지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게시해야하는지, 중대재해처벌법을 게시해야 하는지? 처음 하실 경우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1. 법적 근거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 어떠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의 조항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2. 사업장 주요 확인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의 요약본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사업장 게시하여야 한다.
✅ 보통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고 전산에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전산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공유하지 않는다면 안전보건관리규정 또한 법령의 요지 처럼 현장에 게시해두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통 한장으로 요약하여 사업장 주요 장소에 게시해 두면 됩니다.
(법령이 최신화 되었다면 최신화된 내용을 반영하여 요지를 만드셔야 합니다.)
3. 처벌사항
✅ 산업안전보건법의 요지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게시하지 않았을 경우,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25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령의 요지 자료 안내(다운로드)
한국안전기술협회에서 제공해준 23년도 최신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요지 입니다.
한눈에 봐도 주요 내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두어 근로자 등이 보기에도 해당 항목이 어떠한 내용이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처벌의 수위가 어느정도인지 알아보기 쉽습니다.
여러분들도 업무를 함에 이렇게 1장으로 간단하게 요약하여 사업장에 게시해둔다면 문제없이 산업안전보건법 34조를
준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참고하면 좋은 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발표 / 다운로드 / FAQ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 안내
23년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안내(노동부, 안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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