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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라면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안전, 보건 관련 중요사항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하는 기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노조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더욱 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중요성은 강조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어느사람이 참여해야만 하고, 어떠한 내용들을 법적으로 다루어야 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노동부에서 배포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매뉴얼은 아래에서 다운받아서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20113_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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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대상 및 심의, 의결사항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대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모든 사업장에서 운영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운영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업종(1~20호) 외 업종은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시면 됩니다.

[별표 9]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34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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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1.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 1호 :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호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3호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4호 : 작업환경측정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5호 :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7호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 6호 : 산업재해의 원인 및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즉,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제15조) 1호부터 7호까지에 대해서는 필히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다루고 이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에 명시해두고 이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외 3항과 4항은 사업장 상황에 맞게 판단하시어 심의, 의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의록에는 필수적으로 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회의록에는 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명단 및 서명, 심의 내용 및 의결, 결정사항 그리고 그 밖의 토의사항이 회의록에 포함되어야만 법적 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의가 종료 된 후 심의, 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에 대해서는 사내에 방송이나 게시판 게시 등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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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진행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분되어 참석하게 됩니다. 각각의 위원들이 동일한 인원을 갖추어 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동일한 인원이 구성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한다면 한쪽의 인원을 줄여서라도 동일한 인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산업보건의가 구성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해당 인원이 참여가 불가능할 경우 위임장을 통해서 위임받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 대표와 사업대표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그리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는 필수 참여인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근로자 위원 및 사용자 위원을 통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자 위원

- 근로자 대표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경우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사업장 근로자

 

2. 사용자 위원

- 사업 대표자(사업장 단위일 경우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 사업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사업장 부서의 장

이런 내용을 보았을 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각 최대 10명이내의 인원으로 통상 구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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