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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라면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안전, 보건 관련 중요사항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하는 기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노조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더욱 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중요성은 강조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어느사람이 참여해야만 하고, 어떠한 내용들을 법적으로 다루어야 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노동부에서 배포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매뉴얼은 아래에서 다운받아서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대상 및 심의, 의결사항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대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모든 사업장에서 운영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운영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업종(1~20호) 외 업종은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시면 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1.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 1호 :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호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3호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4호 : 작업환경측정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5호 :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7호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 6호 : 산업재해의 원인 및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즉,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제15조) 1호부터 7호까지에 대해서는 필히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다루고 이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에 명시해두고 이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외 3항과 4항은 사업장 상황에 맞게 판단하시어 심의, 의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의록에는 필수적으로 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회의록에는 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명단 및 서명, 심의 내용 및 의결, 결정사항 그리고 그 밖의 토의사항이 회의록에 포함되어야만 법적 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의가 종료 된 후 심의, 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에 대해서는 사내에 방송이나 게시판 게시 등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진행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분되어 참석하게 됩니다. 각각의 위원들이 동일한 인원을 갖추어 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동일한 인원이 구성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한다면 한쪽의 인원을 줄여서라도 동일한 인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산업보건의가 구성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해당 인원이 참여가 불가능할 경우 위임장을 통해서 위임받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 대표와 사업대표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그리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는 필수 참여인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근로자 위원 및 사용자 위원을 통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자 위원
- 근로자 대표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경우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사업장 근로자
2. 사용자 위원
- 사업 대표자(사업장 단위일 경우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 사업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사업장 부서의 장
⏭ 이런 내용을 보았을 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각 최대 10명이내의 인원으로 통상 구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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