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그리고 산업보건의는 노동부에 선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선임일로부터 일정기한 내에 무조건 신고를 하셔야 하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법 위반으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를 채용하셨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하셔야 할 것이 관할 노동부에 선임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선임신고를 하실 때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드릴테니 꼭 확인하시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선임신고 서류 다운받기 전에 사업장 또는 건설현장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몇명 선임해야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안전관리자를 할 수 있는 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양식
1. 건설업인 경우
일반 제조업의 선임보고서 양식과 조금 상이합니다. 공사현장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공사금액부터 공사기간 등 내용이 포함됩니다.
2. 건설업 이외의 경우
건설업이외의 업종은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선임하고자 하는 인원의 자격요건에 대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서류와 선임기준, 자격요건 등을 꼭 확인하시고 업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법을 위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법을 잘 알지 못하면 그것 또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안전 관계 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0) | 2023.08.22 |
---|---|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확인(산업안전보건법) (0) | 2023.08.02 |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제조, 건설업) (0) | 2023.08.02 |
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0) | 2023.02.08 |
이사회 보고 및 승인(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처벌법) (0) | 2023.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