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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계 법령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안내 다운로드

안전한 문화 만들기 2023. 8. 2. 20:50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그리고 산업보건의는 노동부에 선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선임일로부터 일정기한 내에 무조건 신고를 하셔야 하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법 위반으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를 채용하셨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하셔야 할 것이 관할 노동부에 선임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선임신고를 하실 때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드릴테니 꼭 확인하시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선임신고 서류 다운받기 전에 사업장 또는 건설현장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몇명 선임해야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안전관리자를 할 수 있는 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양식

1. 건설업인 경우

일반 제조업의 선임보고서 양식과 조금 상이합니다. 공사현장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공사금액부터 공사기간 등 내용이 포함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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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업 이외의 경우

건설업이외의 업종은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선임하고자 하는 인원의 자격요건에 대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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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서류와 선임기준, 자격요건 등을 꼭 확인하시고 업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법을 위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법을 잘 알지 못하면 그것 또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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