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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전한 문화 만들기 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산업안전보건법 제 10조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관련 해당 조문에 관해서 보통 이렇게 막연히 알고 있을겁니다.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해야 하는 사업장이 될거야...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해야 하는 사업장은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래 5가지 중 해당될 경우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하는 대상 사업장이 되는 것입니다.
1.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2.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3.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4.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5.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이제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대상 사업장의 기준을 명확하게 인지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계수급인의 사업장이 1~3항에 해당되고, 도급인이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다 하지 못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수급인 사업장 뿐 아니라 도급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대상 사업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단계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어려운 내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우리 사업장에서 사망하게 된다면 우리 사업장의 사고건수에 반영되는 것 아닌가?...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면 도급인 지위의 안전관리자께서는 이러한 걱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 등 점검 대상, 즉 타겟이 되는 것 아닌지 걱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말이 조금 옆으로 샜는데요. 만약 위의 걱정처럼 도급인의 사업장 사고건수에 반영되어 공표해야 될까요?
이것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래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통합공표 대상 사업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수가 500명 이상이고, 도급인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보다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출한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경우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경우가 동시에 해당되는 지 보셔야 합니다.
1. 제조업
2. 철도운송업
3. 도시철도운송업
4. 전기업
즉, 제조업을 예로 들면 500명 이상 근무하는 제조업 공장에서 도급인의 근로자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관계수급인이 해당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 사망사고를 당하게 되면 통합공표 대상 사업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도급인 근로자 사망만인율 보다 (도급인 +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만인율이 높은 경우입니다.
오늘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의 공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단독으로 한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발생 건수를 공표하는 경우와 관계수급인과 함께 통합공표를 해야하는 경우 두 가지의 Case로 알아보았습니다. 안전관리 하심에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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