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새롭게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핵심 조문에 대한 소개 및 관련 자료를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법 조항만 본다고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자료를 참고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입니다. 이사회 보고 및 승인에 대한 법적근거, 사업장 주요 확인 사항, 법적 처벌사항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1.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①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표이사는 제1..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에 따르면 23년 1월 1일부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22년 8월 18일 개정「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시행) 건설업 신규 근로자에게 실제 현장의 위험요인과 예방조치, 근로자의 권리, 의무 중심으로 교육을 제공합니다.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뭐니뭐니해도 근로현장에서 가장 안전사고가 많은 업종이 건설업종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소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아래는 중소건설현장(1~50억) 주요 사망사고 위험요인에 따른 재해자 통계자료 입니다. 기초안전보건교육 내용 개편 건설 일용근로자의 효과적 산재 예방을 위한 근로자 중심 교육을..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현장 안전관리를 하다보면 시공사에서 적절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원청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계상을 해주고 있는지 한번쯤은 생각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역시 최전방에서 안전관리를 할 당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꽤나 골치가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가장 최신화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과 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2년 6월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 제작하여 배포해준 자료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22년 6월) ✅개정 이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건설공사 사업주의 적극적인 산업..
안전, 보건관리자들이라면 빼놓을 수 없는 법이 크게 3개가 있습니다. 그 3개가 바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매년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만화로 된 자료를 배포해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처럼 책이랑 먼 사람들도 접근하기에도 쉽고, 만화로 되어 있어서 글로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 경우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모로 참 활용도가 높은 녀석입니다. 오늘은 23년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23년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노동부, 안보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주요 변경내용 1. 566조 폭염 노출 근로자 휴식 등 건강장해 예방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