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자 선임 등)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사업장에 선임을 하여야 합니다. 선임을 한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할구역의 고용노동부에 선임서류를 제출신고를 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인원수가 정해져있고 이를 무조건 준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과태료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사업주 등 관리자께서는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확인하시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시지 말길바랍니다. 그 전에 안전관리자는 아무나 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자격이 있어야 되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자격기준을 충족한다면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시 필요한 서류도 한번에 미리 다운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만 확인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 현장 일선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몇 차례에 걸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판결 결과들이 나오면서 산업계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어도 사업주의 의무를 어느 정도 이행했고 이러한 부분에 충분한 소명을 한 업체는 상대적으로 경한 처벌을 받았고, 이와 반대로 과거부터 계속 사고가 나던 사업장 사업주의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관련한 처벌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의 개념으로 중하게 형량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 안전, 보건관리자들은 이러한 사건들의 판결문을 꼭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국 우리는 판결문에 의해서 형량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관점에서 판사들이 법리해석을 하는 지, 그에 따라서 우리는 사..
오늘은 보건관리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들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들 이미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한 번쯤 여러분들을 골치 아프게 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법에서 요구하는 의무들을 빠짐없이 수행한다는 것이 현장여건에 따라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음번에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고, 오늘은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무료로 진행되는 안전보건공단의 고 퀄리티의 교육 듣고 작업하시길 바랍니다.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학 규칙 제619조의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작업을 시작(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다시 시..
요즘 산업현장에서도 느낄 만큼의 굵직굵직한 제도적 변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위험성평가 고시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위험성평가는 그동안 형식적으로 하고 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정부도 이를 모른지 않았겠죠. 그래서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쉽고 효율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실무를 함에 있어 법령이나 고시만 보기보다는 관련 내용의 안내서 등 정부에서 추가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도 같이 배포해주고 있기에 이런 자료들을 참고를 합니다.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2023년 위험성평가 개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안내서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위험성평가 안내서 목차 1. 위험성평가란? 1) 위험성평가 개요 2) 위험성평가 용어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