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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업재해 보상절차와 요양급여 및 보험급여 신청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안전, 보건관리자분들께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되어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소속된 사업장의 근로자께서 산업재해를 당하셨을 경우 전반적인 산업재해 보상절차를 알고 안내를 해주셔야 하고,

요양급여 및 보험급여 신청 프로세스까지 알고 계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마도 요양급여 및 보험급여는 안전, 보건관리자께서 직접 업무를 처리하시지는 않으실겁니다. 보통 총무, 노무 부서에서

급여와 관련된 내용이다보니 주로 다룰테지만 해당 부서와 안전, 보건관리자와 업무를 함께 하셔야 하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산업재해 보상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관련 용어 정의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현장 사진

산업재해 보상 관련 용어정의

건설현장 사진입니다.건설현장 사진입니다.

1. 산업재해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2. 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3. 평균임금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장례비 등의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금액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임금입니다.

4.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손실보전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헙급여입니다.

5.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 시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며, 장례비는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실비의 성질을 가집니다.

6. 휴업급여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7. 상병보상연금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아니하고 요양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보상 수준을 향상시켜 지급하게 되는 보험급여입니다.

8. 간병급여

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9. 요양급여

공단이 설치 또는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고 비용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양을 먼저하고 진료를 부담한 경우 및 급여의 성격상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입니다.

산업재해 보상절차(요양신청부터 휴업급여 청구까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입니다.

✅요양신청

①요양급여신청서 작성(요양 급여 청구) 

- 재해자의 인적사항,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등 기재하고 신청인(재해자) 날인

- 신청서 제출 위임란에 날인하면 의료기관이 토탈서비스를 통해 접수가능 

- 소속 사업장관리번호는 공단 홈페이지 [업장관리번호] 검색가능(🔽아래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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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 국민소통 | 민원/조회 | 사업장관리

 

www.comwel.or.kr

 - 병원에 제출하여 요양급여신청서 뒷면에 의사소견서 작성

 - 또한, 업무상질병(일부상병 제외)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

(신청서를 제출 받은 소속기관장은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7일 이내에 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판정위원회는 20일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통지)

[별지_제2,3호서식]요양급여신청서_및_소견서.hwp
0.06MB

 

 

② 업무상 재해여부 확인 및 결과통지

 -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알리고, 보험가입자는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의견 제출

 -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여부가 명확한 경우 7일 이내에 요양승인여부 결정 통지

 - 업무내용이나 사고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 확인을 위하여 현장조사, 특별진찰, 역학조사 등을 거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기간이 추가적으로 더 연장될 수 있음

 

③ 불승인 통지에 관한 이의 신청

- 요양불승인 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공단 산재심사실에 심사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승인 결정된 경우에는 심사청구 절차 없이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요양

① 자비(사업주부담)로 치료 받았을 경우(의료비)

자비로 치료 받았을 경우 의료비 청구방법

② 치료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진료계획)

치료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신청방법
[별지_제7호서식]_진료계획서.hwp
0.03MB

 

 

③ 의료기관을 옮기고자 할 경우(의료기관 변경 요양)

의료기관을 옮기고자 할 경우 신청방법
[별지_제5,6호서식]_의료기관_변경요양_신청서_및_소견서.hwp
0.02MB

 

 

 

휴업급여 청구

① 휴업급여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입원/통원)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② 휴업급여액 산정

- 평균 임금의 70%를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

- 다만, 평균임금의 70%가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90%

- 평균임금의 90%가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를 초과하면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

- 평균임금의 90%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청구서_20211223.pdf
0.15MB

 

 

휴업급여 청구 시 유의사항

✅ 이외 장해 및 간병급여, 유족급여 및 장례비 등은 다음시간에 이어서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2022년 산재보험 보상, 재활 서비스 가이드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아래 링크 클릭)

 

2022 산재보험 보상 · 재활 서비스 가이드

 

www.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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