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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보건관리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들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들 이미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한 번쯤 여러분들을 골치 아프게 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법에서 요구하는 의무들을 빠짐없이 수행한다는 것이 현장여건에 따라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음번에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고, 

오늘은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무료로 진행되는 안전보건공단의 고 퀄리티의 교육 듣고 작업하시길 바랍니다.

밀폐공간 작업(맨홀작업)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학 규칙 제619조의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작업을 시작(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ㆍ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또는 무선통신을 이용한 원격 측정을 포함한다. 이하 제629조, 제638조 및 제641조에서 같다)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 12. 26., 2021. 5. 28.>
1. 관리감독자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3. 법 제21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
4. 법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5. 법 제125조제3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정하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ㆍ평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 결과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작업장을 환기시키거나,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즉, 밀폐공간 작업을 하려면 법적으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먼저 작업하기에 적절한

상태인지 가스측정을 해야된다는 뜻입니다.

보통 관리감독자나 안전/보건관리자가 매번 작업 전 가스측정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법을 위반할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진행하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평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을 얻게 해주면 됩니다.

이 교육이 어떤 교육인지 아래 설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 평가 교육(자격) 안내

✅ 교육대상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자
✅ 교육시간 : 3시간(이론, 실습 혼합형 과정)
✅ 교육기관 : 공단 일선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교육수수료 : 무료
✅ 교육내용 
 - 이론 : 밀폐공간 작업안전기준 및 재해사례와 예방대책(2시간)
 - 실습 : 복합가스 농도측정기 활용 및 보호구착용 실습(1시간)
✅ 교육방법 : 집체교육 

 

교육 신청방법

안전보건교육 포털 검색화면

1. 검색창에 [안전보건교육포털] 이라고 검색 후 안전보건교육포털에 접속합니다.

▶안전보건교육포털에 접속하기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교육포털 접속 화면

2. 좌측 상단 [교육신청] > [법정 정책 교육]을 선택합니다.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평가 교육 방법 안내

3. 우측 상단의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 평가 교육의 [교육신청] 버튼을 선택합니다.

교육신청 화면

4. 원하는 지역의 원하는 일자에 교육에 대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전보건교육포털에 접속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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