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자 선임 등)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사업장에 선임을 하여야 합니다. 선임을 한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할구역의 고용노동부에 선임서류를 제출신고를 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인원수가 정해져있고 이를 무조건 준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과태료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사업주 등 관리자께서는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확인하시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시지 말길바랍니다. 그 전에 안전관리자는 아무나 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자격이 있어야 되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자격기준을 충족한다면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시 필요한 서류도 한번에 미리 다운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만 확인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오늘은 지난번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에 이어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 [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사회 보고 및 승인(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처벌법) 오늘부터 새롭게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핵심 조문에 대한 소개 및 관련 자료를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법 조항만 본다고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자료 4.tomorrow999.com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준수하기 쉬운 법 항목입니다. 왜냐하면 법령의 요지에 대해서 사업장에 게시를 해두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법령을 게시하고, 게시할 때에는 어떻게 게시하는지, 법령의 요지 자료까지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게시해야하는지, 중대재해처벌법을 게시해야 하는지?..
오늘부터 새롭게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핵심 조문에 대한 소개 및 관련 자료를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법 조항만 본다고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자료를 참고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입니다. 이사회 보고 및 승인에 대한 법적근거, 사업장 주요 확인 사항, 법적 처벌사항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1.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①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표이사는 제1..